2022/독서 후기

미국 주식이 답이다 - 장우석, 이항영

다시봉봉 2022. 4. 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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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가드를 만들 전설적인 투자자 존 보글은

"미국이 여전히 제일 이상적인 투자대장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 지향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다. 결국은 미국이 전 세계를 압도할 것이다. 주식 투자란 어느 나라 경제가 강한지에 대한 배팅일 뿐이다. "라고 했다.

 

미국 주식을 위한 기초 상식(1)

1. 외화증권의 매매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일반투자자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증권회사를 통해서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2. 외화증권의 집중 예탁 :증권업감독규정 제5-78조

증권회사는 예탁원에 외화증권 위탁자계좌를 개설하고, 고객의 외화증권을 예탁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에 집중예탁해야 한다.

 

미국 시장과 우리시장의 다른 점

1. 상하한가 제도가 없다. -한국은 30%상하한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위 선진 시장으로 분류되는 국가에는 상하한가 제도는 폐지된지 오래다. 가까운 일본과 홍콩시장만 봐도 이런 제도는 없다. 일시적 가격 왜곡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실제로는 일싲거인 가격 왜곡을 오히려 다음 날로 연장시키는 병폐가 크다. 

2. 동시호가가 없다. 

3.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있다.

-프리마켓(정규 장 시작 전 5시간 30분) 애프터마켓(정규 장 마감 후 4시간)

4. 개인의 공매도가 허용됨- 국내 주식 투자자는 주문 불가

5. 개인 외국인 기관의 실시간 수급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

6. 한국은 거래세, 미국은 양도소득세

-한국 :매도시 거래금액의 0.3%를 거래세로 차감한다. 

-미국 :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아 수익이 250만원이 초과되면 그 초과수익의 22%를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진납부

 

주의사항

1.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보유만 하고 매도하지 않았을 경우 매도한 이금해 양도소득세 납부

2. 주식 거채를 하지 않고 환차익으로만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면제

3. 손해를 봤더라도 신고 해야함

4.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는 체결기준이 아니고 결제 기준

5. 절세를 위해서 손실 구간의 주식은 12월 31일 전에 매도 후 재매수하면서 손실을 확정하고 수익 구간의 종목은 최대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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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1. 배정금액의 배당세(14%)+배당세금의 주민세(10%)= 15.4%원천징수

2. 양도소득세 -1년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하고 시세 차익의 22%(소득세20% 주민세2%)를 납부

3. 가산세 -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20% 또는 40%

-무납부가산세:미납부세액*미납일수*0.03%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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